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매도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간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2020년 3월에 한시적으로 6개월간 전면 금지된 공매도는 작년 9월 또 다시 6개월간 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그런데 금년 3월 재개가 예정돼 있는 공매도를 두고 정치권 주도의 추가 연장론과 투자자들의 영구적 금지론 청원까지 백가쟁명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면서, 당초 금융에서도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했던 공매도가 이제는 금융계를 넘어 정치적 이슈로 됐다. 여기에 IMF가 공매도 재개를 권고하는 훈수를 두자 투자자들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한다.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는 게임스톱 주식에 대해서 헤지펀드 등이 대규모 공매도를 치자 200만 개인투자자들이 연대해 반발 매수로 맞받아치는 등 전쟁 같은 공방전을 벌이자 논쟁이 의회 청문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30년 넘게 증권시장을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공매도 논쟁이 전개되는 건 처음 본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하든 바로 재개를 하든 아니면 영구히 금지하든, 공매도 규제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이번 논쟁이 길을 잃지 않고 바람직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자는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논어 위령공편)고 했다. 차분한 성찰에 기반한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 이 글은 논의의 출발점이자 전제가 돼야 할 다섯 가지 ‘사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매도 제도는 420년 세계 증권시장의 역사 속에서 그 역할 내지 기능이 충분히 인정됐다는 점이다. 사실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 공매도자만 좋아할 뿐 투자자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공매도를 싫어하는데 공매도는 오랜 역사를 거쳐 지금처럼 존재하고 있다. 왜 그럴까? 공매도는 분식회계 등 거짓 정보와 주가조작을 저격하고 신용매수와 대립적 짝을 이루어 시장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합리적 가격 결정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합리적 가격 결정은 시장의 근본적 존재 이유다. 역사적으로 1610년 세계 최초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한때 수 십년간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결국에는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을 인정하면서 다 부활시켰다. 세월의 검증을 통과한 제도인 것이다.
둘째, 공매도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라는 점이다. 증권시장이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매도는 허용돼 있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금지했더라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셋째,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 부분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환 부족으로 국가부도 위기도 겪어 본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되는 FTSE와 MSCI 지수 가입을 위해 정부는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주요국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질 수 있다.
넷째,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공매도를 규제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작년 9월 정부와 국회는 공매도 문제의 개선을 조건으로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자본시장법이 통과됐다. 이제는 공매도 위반행위를 1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고 나아가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매도 주문금액에 해당하는 금융당국의 과징금도 도입돼 사실상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보다 더 엄중한 수준이다. 현행법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공매도는 내부자거래로, 주가조작을 위한 공매도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되니 신설된 공매도 처벌 조항은 착오 등에 따른 단순 공매도 주문에 적용될 터인데 행위의 비난가능성에 비해 처벌이 가혹한 편이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홍콩만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무차입공매도에 징역형을 두고 있는데 그것도 2년 이하의 가벼운 형에 불과하다. 일본은 불법 공매도에 30만엔의 과태료 처분 밖에 없다. 흔히 공매도 처벌 강화 주장의 대표적 근거로 드는 미국 사례(20년 이하의 징역)는 오해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소법 제32조에 있는 20년 이하의 징역 조항은 이 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한계를 정한 포괄적 규정일 뿐 공매도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공매도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공매도 주문으로 인한 가격하락 방지를 위한 중요 장치인 업틱룰(직전 가격 이하의 공매도 주문 금지)도 우리와 달리 미국은 원칙적으로 폐지한 상태다.
다섯째,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반발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적대감은 가격 하락에 대한 원초적 공포도 있지만 1%대 99%라는 기회 불균등과 기관·외국인들의 미공개 정보이용에 대한 불만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를 가급적 확대하는 한편, 중대한 공시 직전의 대규모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확실히 밝힘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데이비드 흄이 말했는데, 작금의 공매도 사태는 정념적 반응으로 보인다. 이번 공매도 논쟁에서는 정념의 압도적 지배력이 좀 완화되기를 희망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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