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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논란에 "'업무상 성향차이'로 면직…절차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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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9일 전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수행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가 지난해 12월 중순 면직됐다"면서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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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의원은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의당 당원 신 모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며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신 모씨는 "또한 노동법상 휴게 시간을 위배했으며 앞서 말한 사유에 대해 비서가 소속된 지역 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 근무를 명했다"면서 "사실상 왕따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해당 비서는 채용 과정에 있어 류 의원 측의 함께 하자는 요구에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당 활동가로 살아가겠다는 결의로 비서직을 수락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면서 "입장문은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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