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최강욱 상대 5000만원 손배 청구… "지어냈는지 제보받았는지 밝혀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28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시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근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 최 대표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조치다.
이 전 기자 측은 29일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최강욱 의원은 이동재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재 기자는 그 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하여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최강욱 의원의 게시 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특히,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차 측은 "최강욱 의원이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현재까지 최강욱 의원의 거짓 게시물을, SNS나 개인 방송에서 언급하거나 재인용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최강욱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이상, 현재부터는 명백히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이므로 향후 2주 내에 자진하여 게시물, 영상을 내리지 않는다면 순차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공개됐지만 이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3월 31일 MBC가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기 훨씬 전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고 적었다.
그리고 불과 30분 뒤 황 의원의 해당 게시물은 ‘채널A 사건’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페이스북에 “부숴 봅시다! 윤석렬 개검들!!"이라는 글과 함께 공유됐다.
법세련은 최 대표와 함께 황 최고위원과 제보자 지씨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두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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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대표는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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