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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해득실' 셈법뿐인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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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금융위원회만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자기네 권한이 약해지니까." "금융감독원 내부도 입장이 갈려요. 고위직은 연봉 깎이니까 공공기관 되는 거 싫어하고, 하위직은 인사 적체 현상을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9일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둔 정부, 금융권에선 ‘경우의 수’를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목소리뿐이었다. 사모펀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금융감독 강화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하는 측의 주장은 ‘금감원의 관리감독 강화’다. 그러나 금감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계속 강화돼 왔다. 종전 116개 공시항목 중 30여개만 공시해온 금감원은 지난해 말 90개를 공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등 엄격한 경영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공공기관 지정은 금감원의 독립성 약화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금융혁신과 같은 정책을 지향하는 금융위의 지휘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목표성이 흐려지기 마련인데, 기재부 감독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상 금감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자 저축은행 대량 부실 사태가 발생했고, 2015년 사모펀드 투자자·운용사 진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국제감독기구(IMF·BIS)뿐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도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금융감독기구도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사모펀드 사태 진상 파악, 피해자들의 보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남아 있다. 공공기관 지정은 미봉책이다. 실효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감원 개혁이 진행돼야 할 때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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