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2일까지 신청 접수…대기배출업체 4~5종 중소기업 대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2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장당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대 4억5000만 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광주시에 소재한 대기배출업체 4~5종의 중소기업이며 1~3종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최근 정부(중앙 또는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되고,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또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지원조건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시 기후환경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와 서류검토,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3월 중에 개별 통지 할 계획이다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29일에 게재될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기후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송용수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인 사업장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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