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단독]‘불량 글로벌호크’ 보상 받는다… 미국 FMS 첫 사례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단독[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이 미국 정부와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무인정찰기 결함 등 사유로 56억원 규모의 보상을 받게 됐다.


27일 군에 따르면, 한국군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제작사 노스럽 그루먼사(社)로부터 44억원, 미 정부로부터는 12억원 상당의 손해보상을 받는 방안이 최근 결정됐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4대의 글로벌호크에 각종 결함이 발견된 데다, 애초 인도 시기를 지키지 않아 우리 군에 여러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글로벌호크는 민간 생산 무기를 정부 간 계약으로 거래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한 것인데, 이 방식으로 들어온 무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글로벌호크 총 4대로 이루어진 ‘1세트’를 2018년8월 도입하기 위해 1조1000억원(대당 약 2000억원) 짜리 계약을 미 정부와 체결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사이버보안강화와 기술적 결함 등을 이유로 계획보다 1년 넘게 늦은 2019년12월에서야 1호기를 인도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총 4대가 도입됐다.


그러나 인도지연뿐 기체 자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3호기는 불량 통신케이블이 장착돼 비행을 할 수 없었다. 4호기는 착륙장치에 오일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레이돔은 손상된 상태로 장착됐다. 여기에 센서제어장비도 불량이어서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된 글로벌호크 4대는 결국 지난해 초도 1년 목표 비행시간(850시간)의 70%(600시간)밖에 비행하지 못했다.


글로벌호크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영상판독처리체계(TCPED) 구축도 지연됐다. TCPED는 지난 2019년9월 오산공군기지에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정부와 개발업체간에 협상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5월에야 구축이 완료됐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미 측에 공식 항의했다. 방위사업청은 미 정부와 20차례가 넘게 보상방안도 협의했다. 결국 미 측은 시험비행때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노스럽 그루먼사가 44억원을 지불하고, 미 정부는 공군 운영요원의 교육, 장비와 소모성자재, 엔진제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미 측의 방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6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호크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았다"면서 "불량 장비가 교체되면 정상임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