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는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에 124건(59.1%)이, 정기국회(9~11월) 기간엔 86건(40.9%)이 각각 제출된다.
올해 제출될 주요 법률안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법률구조법' 개정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 부처별 법률 제·개정계획을 종합 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세우고 있다. 수립된 계획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강섭 처장은 "올해는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할 중요한 시기"며 "각 부처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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