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 면제 및 최소 원금상환요건 제외 등 우대지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진공 대출건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만기연장 1569건(2085억원), 특별상환유예 3293건(78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는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 간 접수를 받아 지원한다. 특별만기연장은 기존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만기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는 등 우대 지원한다. 특별상환유예 역시 최소 원금상환요건을 제외하고 최대 신청 횟수를 확대하는 등 우대지원을 추진한다.
특별만기연장 및 특별상환유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포함하여 총 7000억원의 대출금 만기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 유동성 위기 해소를 뒷받침했다"면서, "올해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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