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모전 '표절' 통해 수상한 손창현 국민의힘 활동 확인
국민의힘 측 18일 손창현 즉각 해임 결정
손창현 "해임 결정 받아들이고 반성…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소설 표절 등 타인 작품을 통해 공모작 당선 등 각종 부정 수익을 취득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손창현 씨가 활동하던 국민의힘 국방안보분과 위원에서 해임됐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단독[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도용해 문학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손창현 씨가 국민의힘 국방·안보분과 위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측은 손 씨에 대한 징계 재심 등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번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징계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 등을 들어 해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소설 무단 인용 등 표절을 통해 각종 문학상을 수상해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손 씨는 지난해 11월19일 국민의힘 제1기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부위원장 및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당시 손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성태 중앙위원장님(전 원내대표 및 3선 국회의원), 김용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님(전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과 함께 폭넓고 주관 있는 고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던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9일 국민의힘 국방안보분과 위원으로 외촉 된 손창현 씨. 사진은 위원 임명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직인까지 찍혀있다. 사진=손창현 씨 페이스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임명장에는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으로 임명함. 2020년 11월1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이라고 쓰여있다. 김 위원장 직인도 찍혔다. 해당 임명장을 손에 든 손 씨는 김성태 당시 중앙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도 했다.
그러나 최근 손 씨가 각종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이 표절이나 아예 통째로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손 씨를 국방안보분과 위원직에서 18일 해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손창현 씨 해임 사실이 맞다"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물의를 일으켰다. 징계 결정을 다시 논의하거나 하는 재심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의힘 결정에 손 씨는 당초 해임 결정에 대한 해명 기회가 없는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자신이 일으킨 각종 사회적 논란과 파문으로 인해 해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손 씨는 "국민의힘 해임 결정을 깨끗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단편소설 '뿌리'로 2018 백마문화상을 받은 김민정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소설 본문 전체가 무단도용됐으며 제 소설을 도용한 분이 2020년 무려 다섯 개의 문학 공모전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손 씨는 '제16회 사계 김장생 문학상 신인상', '2020포천38문학상 대학부 최우수상', '제7회 경북일보 문학대전 가작', '제2회 글로리시니어 신춘문예 당선', '계간지 소설 미학 2021년 신년호 신인상' 등 5개 상을 받았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 작가도 소설가도 아닌데"라며 '포천38문학상' 상패와 수상작품집에 실린 소설 등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손 씨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러 작가님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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