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시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입주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사용ㆍ대부료)를 감경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총 48개 임대시설에서 9100만원 상당의 임대료(기간연장 포함)를 경감했다. 올해도 비슷한 혜택을 위해 다음 달 중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세부적인 기준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시에서 유상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매점·카페 등 상업목적인 곳이 23개소, 은행·사무실이 24곳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주시 소관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주시가 솔선수범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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