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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준법감시위가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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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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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재판부의 평가가 이 부회장의 양형을 결정할 최종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중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9년 8월 파기환송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1, 2심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을 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서 법리다툼을 벌여왔다.


핵심 쟁점은 재판부 주문으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의 실효적 운영 및 지속가능성 여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과 그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시행하는 실효적 감시제도를 참고하라"면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한 감시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 8장은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에 형을 낮춰주는 법이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초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준법감시위는 지난해 초부터 이 부회장에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의지로 진행된 준법감시위 전문심리 절차에선 특검 및 이 부회장 측이 각각 전문심리위원들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다만 재판부가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부회장이 제공한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재단 후원의 성격도 쟁점으로 꼽힌다. 정씨에 대한 말 구입비 제공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두고 특검은 '자발적인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뇌물'이라고 반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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