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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애인 옆에 누워있어"…격분해 흉기 휘두른 경찰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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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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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남성을 살해하려던 50대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0시 30분경 교제하던 B(51) 씨의 집에서 C(47) 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타박상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관이었던 A 씨는 부인과 사별한 뒤 대학 선후배 사이인 B 씨와 교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회식 후 B 씨의 집을 찾았다가 B 씨와 C 씨가 옷을 벗고 안방 침대에 함께 누워 잠들어 있던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 집 앞 도로에서 57㎞를 운전한 후 대구의 한 교회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에 3차례 반항하며 응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C 씨는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려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이 잃을 위험에까지 처했다"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이후 B 씨와 결혼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사건 당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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