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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설명절 김영란법 완화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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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10시 긴급전원위원회 개최

권익위, 설명절 김영란법 완화 15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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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상향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권익위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2주에 한 번씩 여는 게 원칙이다. 이번엔 전현희 위원장이 설 명절 청탁금지법 완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긴급 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이다.


전원위원회 14인의 위원이(권태성 전 부위원장은 공석) 중 과반이 상향 조정 의견을 내면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건을 정식으로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위원회는 2018년에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지만, 지난해 추석 연휴 20여일 전(2020년 9월8일)엔 이를 가결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시 전원위원회에선 예외적인 단 한 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달았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수산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권익위에 수차례 설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요청해왔다.


농업협동조합 등은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정 총리는 곧바로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 역시 이틀 후 이례적으로 권익위원장을 찾아가 선물가액 근거가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했다.


권익위는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이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상향 조정에 반대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협의회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학술·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해왔다"며 "15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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