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6개 업종·영업제한 13개업종 해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금 융통 사업 대상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경우 300만원,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00만원,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 등이다.
자금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는 자금을 받을 수 있다.
경주지역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개 업종 884개소에 달한다. 영업제한 업종은 PC방 및 이·미용시설 등 13개 업종이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모든 소상공인들이 정부정책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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