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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주권면제' 관습법 위에 인권 원칙을 세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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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원고 승소 판결
"반인도적 행위에 극심한 고통
日, 원고 1인 1억원 지급하라"

日 소송 성립안된다며 회피해와
유사소송도 같은 결론 가능성
한일 관계 경색 더 심해질 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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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철영 기자]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만에 나온 우리 법원의 결론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손배소에 대한 첫 판단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 인도적 행위로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피고인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핵심 근거는 ‘주권면제의 예외성’이다. 주권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원칙을 근거로 소송 참여를 거부하며 "소송이 성립할 수 없으니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권면제 원칙을 배척해달라고 호소했다. 일본군이 피해 할머니들을 데려간 것은 국제법 위반과 반인권적 불법행위, 국제범죄에 해당해 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 심리를 위해 기존 법리와 더불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 반박 자료 등을 살폈다. 재판부는 또 이탈리아 페리니 사건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리니 사건은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로 끌려가 강제노역한 루이제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 예외라고 판단해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4월 이후 약 8개월여간의 심리 끝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합법적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한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되지만 일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 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고 했다.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할머니 측 소송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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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주권면제 원칙을 넘어설 논리를 만들어내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렸다. 당장 오는 13일 이용수, 길원옥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한일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수출 규제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2018년 10월부터 끌어온 일련의 양자 갈등 현안은 진전을 보지 못한채 여전히 답보 상태다. 당장 한일 외교 당국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라면서도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책임 통감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고 않아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본은 정권이 바뀌어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맞서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항소는 재판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에 일본측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매우 떨어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위안부 판결 문제에 대해 더 강하게 반발할 수 있어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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