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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음주운전 2회이상 '해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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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음주운전 2회이상 '해임·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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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기교육청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 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ㆍ파면되고, 3회 이상이면 해임ㆍ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음주운전 2회 시 해임ㆍ파면으로 강화된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경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태성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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