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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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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서울시 이택스나 위택스 통한 인터넷 납부 또는 전화나 구청방문으로도 가능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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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는 절세 효과를 제공하는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를 하거나 전화 또는 구청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과 카드로 납부하거나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와 편의점 간편 납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S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연간 2회(6월과 12월)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금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고납부는 매년 1, 3, 6, 9월 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1년분의 9.15%,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하반기분의 10%, 9월에는 하반기분의 5%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를 통해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1월11일부터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구 등록 자동차의 약 30%인 3만5022대의 차량이 연납혜택을 받아 69억900만 원을 납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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