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나 전 의원과 부친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은 2019년 11월 나 전 의원과 홍신학원 이사장인 부친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 건물을 여동생 유치원에 싼값에 빌려줘 법인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지난달 24일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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