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낙태죄' 마침내 역사 속으로…"유산유도제 도입·건강보험 적용 시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약물로도 임신 중단할 수 있어야
피임 접근법 강화·의료 보험 체계 등
후속 논의 뒤따라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일부로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1항이 전면 폐지됐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이 법은 역사 속으로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성 확인 후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히 개정입법 시한을 넘기는 방식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의 죄는 사라졌지만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것들이 남았다. 안전한 낙태를 위한 의료체계와 피임 접근 강화, 출생과 양육, 입양에 대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성계는 약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낳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출생과 양육, 입양 등 관련한 법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간단한 시술이나 약물 처방은 1차 병원에서 하되 불가 할 경우 2·3차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가 될 수 있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