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도 임신 중단할 수 있어야
피임 접근법 강화·의료 보험 체계 등
후속 논의 뒤따라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일부로 낙태의 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270조 1항이 전면 폐지됐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이 법은 역사 속으로 속으로 사라졌다.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낙태죄의 위헌성 확인 후 새로운 처벌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가 됐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지난 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히 개정입법 시한을 넘기는 방식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나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례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의 죄는 사라졌지만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것들이 남았다. 안전한 낙태를 위한 의료체계와 피임 접근 강화, 출생과 양육, 입양에 대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성계는 약물로도 임신 중단이 가능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낳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출생과 양육, 입양 등 관련한 법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간단한 시술이나 약물 처방은 1차 병원에서 하되 불가 할 경우 2·3차 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가 될 수 있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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