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한시름 놓은' 효성그룹‥조석래, 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 나선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원심도 확정됐다. 오너가 법적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효성그룹은 수소 및 탄소섬유 등 차세대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조석래 '횡령·탈세'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총 8000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이 가운데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고 1심에서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로 뒤집어 벌금 약 13억원 줄어들었다.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효성그룹은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면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하나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분석해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 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초 과세 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3년 재판 시작부터 조 명예회장측은 IMF 당시 정부의 요구에 효성은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점, 국가 세수 감소가 없었고 조석래 명예회장이 이익을 본 것도 없었다는 점 △오히려 손금처리가 늦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주장하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효성측은 "대법원에서 조차도 횡령, 배임에 이어 조세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사익을 추구한 바가 전혀 없었음이 밝혀진 만큼 파기 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IMF 공적자금 169조 투입… 기업살린 조 명예회장 억울함 호소

이번 사건은 IMF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IMF 당시 정부가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 부채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소할 것을 강요했었다. 그러나 1997년과 1998년 한해동안 한보철강, 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쌍용그룹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하였고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특히 1998년 6월에는 이헌재 금감위 위원장이 이찬우 상업은행장과 기자회견을 갖고 55개 기업 청산, 매각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부채가 65조에 달했던 대우그룹이 정부의 국고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체되었다. 대부분 살아남은 기업들 역시 169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에 의존해 살아남았다. 효성 역시 효성물산 4703억원 규모의 부채를 합병을 통해 떠안게 되었다.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효성은 이 부채를 가공의 기계 자산으로 분류해 정부의 공적자금에 기대지 않고 10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정리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조 명예회장에게 있어 이 재판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7·8년 IMF 당시, 탄탄했던 국내 그룹들마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던 그 시절. 그룹 해체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구책이었다는 게 효성 측의 입장이다.

◇조석래 명예회장 명예회복 나설 듯

35년생으로 고령인 조석래 명예회장은 지난 7월 세번째 암 수술을 받은 상태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0년간 효성을 국내 최초 나일론 기업에서 세계 1위의 스판덱스 기업으로 키워온 그로서는 평생을 바쳐온 대한민국 기업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석래 명예회장측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에 대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세수에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변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IMF 당시 정부의 요구가 매우 강해 조석래 명예회장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당시 이헌재 금융위 위원장으로부터 효성물산의 부채를 떠안지 않으면 그룹 해체를 각오해야 한다는 엄포까지를 직접 들어야 했던 조 명예회장의 사례들이 언급된 이헌재 위원장의 회고록 등이 증거로 제출된 상태다. 또한 효성은 효성물산의 부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증명할 예정이다. 손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을 비용 처리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IMF 이후 수년 간의 세무조사에서도 국세청 조차 가공자산임을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점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실이 정리된 2008년 이후부터는 이와 관련한 비용이 처리된 바가 없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세포탈 부분은 더 강력하게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용처리를 하느라 이익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효성이 은행에 변제한 부채 금액만큼 은행이 세금을 더 낸 점, 만약 당시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손금 처리했다면 비용 공제 조치로 오히려 정부가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했을 수도 있었던 점, 정부가 강제한 200% 부채비율을 맞추느라 손금처리를 나누어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용 공제도 못 받고 법인세도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누구

조석래 명예회장은 지난 1966년 아버지 조홍제 선대회장과 우리나라 최초의 나일론 공장인 동양나이론 울산공장 건설을 진두지휘 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효성그룹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창업 1세대, 1.5세대라고 볼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은 73년 동양폴리에스터를 설립하면서 화섬사업의 기반을 다졌고,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부응해 중전기와 산업기계를 국산화하고 양산체제를 갖춰 국제 규모의 회사로 성장시켰다. 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한 조 명예회장은 신소재·신합섬·석유화학·중전기 등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선도했다. 1981년에 그룹 회장에 취임한 후 효성그룹을 스판덱스와 타이어코드?에어백 원단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시켰다. 2007년부터는 한국재계의 리더인 전경련 회장을 맡으면서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각국과의 민간 경제외교에 기여하는 등 재임기간 중 총 130일간 30회에 걸쳐 지구 7바퀴에 달하는 해외출장을 다니기도 했다. 일어와 영어에 능숙해 외국인사들과 격의 없는 대화가 가능했던 조 명예회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민간경제외교관'으로서 다자간 국제무대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코리아 세일즈'에도 공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아서는 한일FTA 체결 추진, 2004년까지는 1100개 다국적기업이 참가하고 있는 태평양연안경제협의회(PBEC)의 회장, 2009년까지는 한미재계위원회 한국위원장을 역임, 한국 재계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인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사업보국을 평생의 목표로 삼아 살아오신 분"이라며 IMF 당시를 기억한다면 그 상황에서 공적자금 한 푼 없이 기업을 살려내 지금 세계 1위까지 성장시켜 온 기업가 정신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