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계기로 출범
성착취물 제작·대화방 운영 511명 적발
피의자 대부분 10·20대
피해 영상물 1133건 삭제·차단 조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9개월 동안 3500명 넘는 관련 사범을 검거하고 운영을 종료한다. 경찰은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한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디지털성범죄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25일 본청 및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38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이후 이날까지 단속된 디지털 성범죄는 총 2807건으로,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등을 구매·소지한 자가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유포자는 1170명, 직접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단체 대화방을 운영한 자가 511명이었다. 피의자 대부분은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였다. 20대가 1448명(40.5%)로 가장 많았으나, 10대 미성년자 피의자도 1090명(30.5%)에 달했다.
경찰에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1154명이었다. 이 가운데 10대가 667명(60.7%)으로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범죄 상당수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잔혹한 성착취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화·특성화된 보호·지원대책을 수립하고 4387회에 걸친 지원 활동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신변보호 요청, 가명조서 작성, 영상삭제 지원·연계 등이 이뤄졌다. 또 피해 영상물 총 1133건을 삭제·차단했다.
특별수사본부는 '박사' 조주빈(25), '갓갓' 문형욱(25) 등 주요 n번방 운영자 및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성공했고,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형태와 수익구조 등을 파악해 집단 성착취 범죄의 실체를 밝혀냈다. 이는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시청죄 등 신설(5월19일 시행)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 부여(9월10일 시행) ▲대법원 양형기준 강화(내년 1월1일 시행) 등 처벌과 규제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법령·제도 개선의 단초가 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제적 수사 및 예방을 위해 '위장수사' '잠입수사'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 또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최적화된 수사환경과 피해자 보호 제도를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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