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 금융사 신용 평가 기준 세부화
불이익 받던 저신용자 대출 가능
ISA 가입 학생·주부도 주식투자
순익 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종부세율 1주택자 0.6~3.0%
코스피 거래세율 0.08%로 인하
보험계약 위법인지 1년 이내 해지
7월엔 4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출시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내년부터 크고 작은 금융제도들이 달라진다.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신용평가제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개편되고,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요건이 완화돼 접근성이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오르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낮아진다. 내년 3월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만 알아도 내년 재테크 계획의 큰 방향성은 결정할 수 있다.
1~1000점 '신용점수제' 전면 시행
내년부터 은행·보험·금융투자·신용카드사 등 전 금융사 개인 신용평가제도가 신용등급(1~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1000점)로 개편된다. 대출, 카드발급 기준이 세분화돼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에 있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신용 7등급 상위권과 6등급 하위권은 신용도에 큰 차이가 없지만 지금은 신용 7등급에는 금융회사들이 기계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신용점수제가 도입되면 신용평가 기준이 세분화돼 불이익을 받았던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카드 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신용평가(NICE) 680점 이상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지원 대상은 6등급 이하에서 700점(KCB)·744점(NICE) 이하로,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4등급 이하에서 820점(KCB)·859점(NICE) 이하로 바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내년부터는 학생이나 주부도 ISA에 가입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 확대, 주식투자 허용, 계약 기간 탄력성 부여 등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다. 5년 만기로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여러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일반형(5년 만기)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5.4%)를 면제받는다. 서민형·농어민형(3년 만기)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다. 비과세 혜택을 넘는 순이익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내년부턴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ISA의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3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하다.
투자금 납입한도(현행 연 2000만원)도 이월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 차 때 나머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월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간도 폐지해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오르고, 증권거래세율은 내리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0.5%~2.7% 사이에 분포돼 있던 1주택자 세율은 0.6%~3%로,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됐으며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폐지됐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 6억 원도 폐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는 거주기간이 추가되는데,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된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내년 6월부터 높아진다. 현재 40%인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70%로, 현재 기본세율인 1~2년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코스피는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각각 인하된다. 세율은 내년 1월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된다. 단, 증권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는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이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된다. 특히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50% 이내) 부과근거가 신설된다.
피해방지를 위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 제도가 가동된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소송 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돼 사후구제가 강화된다.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시도를 막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 7월에는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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