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오피스텔 1등은 서울 '더 리버스 청담'…면적당 1035만4000원
상가 1등은 서울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면적당 2553만3000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주택에 이어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도 오른다. 기준시가에 따라붙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상가)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당 평균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오피스텔이 4.00%, 상가가 2.89% 각각 오른다. 기준시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5.86%), 대전(3.62%), 경기(3.20%), 인천(1.73%), 부산(1.40%), 광주(1.01%) 등의 기준시가가 올랐다. 상가는 서울(3.77%), 인천(2.99%), 대구(2.82%), 경기(2.39%) 등이 많이 올랐다. 세종은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가 전년 대비 각각 1,18%, 0.52% 내렸다.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 '톱5'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당 1035만4000원)',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875만9000원)',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반포래디앙 시그니처(733만1000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제이타워(713만원)', 서울 성동구 성수동 '백산오피스텔(701만2000원)' 등이었다.
상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2553만3000원)',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2446만7000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041만5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본동상가 J동(1751만5000원)', 서울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683만3000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날 오피스텔·상가를 제외한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도 고시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곱해서 매긴다. 국세청은 내년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74만원으로 올해보다 1만원 올리는 등 기준시가를 미세조정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세를 산정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행정안전부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와 무관하다.
국세청은 31일부터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열람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인터넷으로 내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가능하다. 제출한 의견은 심의를 거쳐 2월 26일까지 개별 회신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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