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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인권침해·2차 가해"…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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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손편지 공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원위원회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손편지 공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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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A씨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김 교수는 수사에 영향을 끼칠 불순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편지를 공개한 것"이라며 인권위가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에게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손편지는 직원들이 박 전 시장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단체로 작성됐다"며 "편지를 쓴 행위나 편지 내용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일부 세력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진영논리에 빠져 피해호소인, 손편지 공개 등 본질을 호도하는 기만술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A씨의 실명을 노출했다.


이에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며 두 사람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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