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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것]다주택자 세부담 늘리고·개미는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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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로 올라
주식 거래세율은 낮아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해 코로나 극복·투자 활성화
2020년 최대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 광풍이다. 하늘이 두 쪽 (자료사진)

2020년 최대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 광풍이다. 하늘이 두 쪽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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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0%로 오르고,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은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반면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올해보다 0.02%포인트 낮아진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더 늘어나고, 주식투자자의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턴 종부세율이 최고 2.8%포인트 오른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세율은 3억원 이하의 경우 0.5%에서 0.6%로 0.1%포인트, 6억~12억원은 1.0%에서 1.2%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세율이 더 가파르게 오른다. 3억원 이하는 0.6%에서 1.2%로, 6억~12억원은 1.3%에서 2.2%로 인상된다. 94억 초과시 세율은 3.2%에서 6.0%로 오른다. 법인은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단일세율(6.0%)이 매겨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인상되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폐지된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높여 70세 이상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공동명의 부부의 공제는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 받거나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되, 고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 가운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내년 6월1일부턴 커진다.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이때 내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다주택자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반면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내는 거래세율은 낮아진다.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인하된다. 이는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된다. 2023년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20~25%) 과세에 맞춰 코스피의 거래세는 0%로 아예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낮아진다. 단 농어촌특별세(0.15%)는 별도로 내야 한다.

소상공인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가 추가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ㆍ공연비,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ㆍ지원수준이 다른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한 것이다. 공제대상은 토지ㆍ건물, 차량, 비품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기본공제(당해연도 투자액)에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를 더하는 방식이다. 기본공제율의 경우 대기업은 1%, 중견 3%, 중소 10%다. 여기에 모든기업에 3%의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는 2%포인트를 더 우대한다. 이 경우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되지만 2020년과 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선택이 가능하다. 또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내년 12월31일 취득분까지로 연장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된다. 가입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세~18세 거주자)로 확대되고,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도 허용했다. 이는1월1일 이후 가입ㆍ연장ㆍ해지분부터 적용(기존 가입자 포함)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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