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 총장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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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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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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