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1시간15분간 2차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저녁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AD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안사건인 정직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