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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분위기 낼 것" vs "모임 취소" 연말 코로나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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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방역당국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 보내달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24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명동거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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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24일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방역 대책이 강화됨과 동시에 연말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전히 모임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있어 우려가 따른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지침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회식·파티 등을 취소해야 하고 음식점 역시 5인 이상으로 예약 또는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지침에 각종 소모임과 약속이 많은 연말임에도 올해는 약속을 취소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조용히 보내야겠다는 의견이 있다.


20대 대학생 A 씨는 "매년 친구들과 연말 파티를 했었는데 여럿이서 모이는 게 금지되기도 했고 불안한 마음도 커서 파티를 취소했다"며 "대신 남자친구라도 만나려 했는데 만나서 갈 곳도 없고 마스크를 벗고서 뭘 먹는다는 것 자체도 불안해서 남자친구도 안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영화나 보면서 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30대 직장인 B 씨는 "근래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회사에도 도시락을 싸 가고 연말 모임은 아예 만들지 않고 있는데 퇴근길에 음식점만 봐도 인기 있는 곳은 여전히 사람들이 꽤 붐비더라"라며 "놀고 싶지 않아서 모임을 취소하는 사람은 없다. 이 코로나가 내년까지 덮치지 않게 다들 조금씩만 더 참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방역 기간에는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음식점도 있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음식점 업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 1월 둘째 주까지 예약을 받지 않는다'라며 '기간 내 기존 예약건들도 모두 취소해드렸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길 기도한다'라고 공지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은 예약이 마감된 수도권의 한 음식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크리스마스 당일은 예약이 마감된 수도권의 한 음식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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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전히 소모임을 즐기려는 시민들도 있다. 이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직장인 C 씨는 "5인 이상이서 모이는 약속은 없고 친구들 두세명이서 저녁 식사 정도는 하려고 한다"며 "최대한 사람이 없는 음식점에 갈 생각이고 테이블도 떨어뜨려 앉고 밥만 먹고 나올 거라 괜찮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 당일 수도권 내 일부 음식점에서는 홈페이지 또는 SNS 계정을 통해 이미 예약이 꽉 찼다고 공지하는 등 사람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점들의 인스타그램 크리스마스 예약 관련 게시글에서는 '크리스마스 당일 예약 마감', '다음 팀 입장을 위해 이용 시간은 90분으로 제한됩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만 2자리 남았습니다'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크리스마스 예약을 잡아뒀는데 취소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여럿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애인과 단둘이 빠르게 식사만 하고 나오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평소보다 비싼 가격을 주고도 음식점을 예약해뒀는데 막상 가려니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쭤본다"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모든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2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임을 함께 안내해 드린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4인 이하라도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수칙을 지키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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