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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지급 배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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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현행법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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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잠정적용을 명했다.


헌재는 이날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양 급여의 수급대상 중복에 따른 문제나 급여 구분체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위헌성 해소방식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입법자로서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수령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뒤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A씨 측은 "국가재정 확보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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