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에게 장애급여 지급 배제는 위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평등권 침해"...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현행법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해당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잠정적용을 명했다.


헌재는 이날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만 “양 급여의 수급대상 중복에 따른 문제나 급여 구분체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위헌성 해소방식에 입법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입법자로서는 장애인의 자립의지와 가능성, 생애주기를 포함한 사회 일반의 생활양태, 국가 재정상황,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상태와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제도개선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뇌병변 1급 중증장애인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수령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장애인활동급여로 변경해줄 것을 구청에 신청했지만 구청이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뒤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사람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A씨 측은 "국가재정 확보나 행정적 편익을 위해 장애인의 생명권, 인간의 존엄, 자립적 생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외국인환대행사, 행운을 잡아라 영풍 장녀, 13억에 영풍문고 개인 최대주주 됐다 "1500명? 2000명?"…의대 증원 수험생 유불리에도 영향

    #국내이슈

  • "화웨이, 하버드 등 美대학 연구자금 비밀리 지원" 이재용, 바티칸서 교황 만났다…'삼성 전광판' 답례 차원인 듯 피벗 지연예고에도 "금리 인상 없을 것"…예상보다 '비둘기' 파월(종합)

    #해외이슈

  • [포토] '공중 곡예' [포토] 우아한 '날갯짓' [포토] 연휴 앞두고 '해외로!'

    #포토PICK

  •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美 달린다…5대 추가 수주 현대차, 美 하이브리드 月 판매 1만대 돌파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CAR라이프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