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의 유출본으로 속여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DB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DB 판매업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본지 보도 이후(아시아경제 11월 20일자 '[단독]"코로나 명부 팝니다"…개인정보 200만건 유통' 기사 참조) 수사 협조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허위로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 DB를 만들어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신원 미상의 인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담긴 DB를 제공받아 임의로 체온을 기재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코로나 명부' 등의 이름을 붙이고, 텔레그램 상에서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회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판매해 4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이를 포함한 판매 수익금 등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 45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관련) DB라고 광고하면 더 잘 팔릴 것 같아 일부를 편집해 판매한 것일 뿐 실제로 정부 기관 등을 해킹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가 정부 기관 등을 해킹하려고 시도한 흔적 등은 현재까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반드시 기소전 몰수ㆍ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개인정보유출ㆍ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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