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섬에서 15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두리 양식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강성훈 판사는 21일 장기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가 상습준사기·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모(58)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같은 마을에 살던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를 2002년 6월 통영시 욕지도 자신의 가두리 양식장 인부로 고용한 후 2017년 5월까지 15년 동안 일을 시키고도 1억74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허락 없이 양식장 어류를 팔고 어장관리선 엔진이 부서졌다고 A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강 판사는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또 2017∼2018년까지 B 씨를 인부로 고용하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거제의 정치망 업주 C 씨(56)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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