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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또 법정관리 신청한 쌍용차, 'ARS'로 시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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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 연기…이해관계자 협의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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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쌍용자동차가 11년여 만에 또 다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1일 쌍용차에 따르면 이날 쌍용차는 평택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접수했다.

쌍용차는 “지난 15일 경영 악화로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고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쌍용차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을 함께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 개시 전 유동성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이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가고 개시 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쌍용차는 최대 3개월 동안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채권자, 대주주 등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쌍용차는 이 기간 투자자와의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하고 회생절차를 취하해 백지화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이 기간 채권단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쌍용차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11년 전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0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는 이듬해 새 주인인 마힌드라를 만나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하지만 그 사이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선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임직원 2600여명을 정리해고하기도 했다. 당시 ‘쌍용차 사태’는 2018년 해고자 전원 복직이 결정되기까지 쌍용차에 큰 상처를 남겼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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