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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경기·인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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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점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빙수점 등은 예전처럼 자리에 앉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14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점주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제빵·빙수점 등은 예전처럼 자리에 앉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도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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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수도권에선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5인 이상 모이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이날 하루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이달 말까지 총 105개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중증환자 병상은 91개이며 이 중 입원가능 병상은 4개만 남아 있다.


병상 대기자들을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과 협력해 '병상 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도 가동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감염내과·호흡기내과·정신의학과·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한다"며 "특히 병상 대기 중 증상이 악화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응급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26명을 기록했다. 이전 최다 기록이었던 전날(1097명)보다 171명이나 줄었지만 휴일 기준으로는 최다 수치다. 서울에서는 전날 신규 확진자 328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 수가 총 1만5039명에 이르고 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157명의 추가 확진자가 또 나왔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며,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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