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구입 직후 착용 두시간 만에 손목 부어
병원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
애플, 사과·보상 언급 없이 회수부터 요구
단독[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내 애플워치6 사용자가 시계를 착용하자마자 발열로 손목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피해를 입었다. 애플워치SE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10건 이상이었는데 애플워치6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주말 애플워치6 40㎜ 알루미늄 모델을 구입한 30대 여성 A씨는 구입한 워치를 착용해 심전도 측정, 통화, 모바일 메신저 등 여러 기능을 실행하던 중 시계와 닿은 손목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병원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17일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시계를 꼭 맞게 착용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헐겁게 착용해도 계속 가려워서 시계를 빼보니 피부가 빨개져 있었고 하루가 지난 후에 상처가 더 부풀어 올랐다"며 "병원에서 조금 더 착용하고 있었다면 화상으로 피부가 벗겨졌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발열 현상을 일으킨 애플워치6에는 큰 이상이 없었고 A씨는 애플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전달했다. 애플은 애플워치6 데이터와 손목 사진 등을 요청했고 기기를 회수해야 한다며 택배 발송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는 아이폰6, X, 12 프로까지 아이폰만 사용한 충성 고객이었음에도 불구 애플 고객센터측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고객센터에서 테크니컬(기술) 담당과 커스터머 릴레이션(고객관리) 부서로 나뉘어 있다고 안내했지만 정작 환불이나 보상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객 담당 부서와는 통화가 불가능했다"며 "기계 회수만 요구하기에 고객의 불쾌함보다 정책이 우선이냐고 따졌고, 상담사가 '답변을 요구하지 말라'고 말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알려진 애플워치SE 모델 발열ㆍ발화 피해가 10건 이상이다. 애플워치SE 이용자들은 시계가 뜨거워지면서 액정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현상을 경험했고 일부는 손목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현재까지 애플 측은 원인과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제품 안전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애플워치SE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중이다. 애플 측이 자체 리콜 조치를 시행하기전까지는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안은 채로 기기를 구입ㆍ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한 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중이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을 확보하지 못했고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제품이 피해를 입힐 만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리콜 조치가 가능한데, 현 시점에서 불량인지 결함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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