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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률형아이템 의무화' 칼 빼들자 게임업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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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사행성 논란' 등에 휩싸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자 게임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 59조1항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ㆍ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매출원인 확률형 아이템은 일종의 '뽑기'다.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게 될 지 구입 전까지 알 수 없는 상품이다. 복권 당첨 수준의 낮은 확률 등이 문제가 되면서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을 의식한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해왔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이나 제재는 없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자율규제로 잘 지키던 것들이 입법 규제가 되면 향후 사업적인 '허들(장애물)'이 될까 걱정하는 상황"이라면서 "게임업계는 늘 규제만 받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해외 게임사의 경우 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확률형 아이템 고시를 잘 안 지키는 건 해외 업체들인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국내 게임사들의 말대로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면 법적으로 강제하나 안하나 똑같은 것인데 왜 반발하는 지 의문"이라며 "해외게임사와의 역차별이 문제라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통해 해외게임사들이 잘 안 지키는 문제를 짚어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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