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 당했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찌른 5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 당했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찌른 5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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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후배와 부동산 문제로 다투다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8월 같은 동네에 사는 후배 B(53) 씨와 부동산 매매 관련 문제로 다투다 욕을 듣자 같은 달 29일 후배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유리창과 출입문, 선풍기 등을 내리찍었다.


이튿날 후배가 화해 목적으로 A 씨 사무실을 찾았으나 A 씨는 자신을 비웃으러 왔냐며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했다.

다음 날 A 씨는 후배에게 무시당한 채로 같은 동네에서 지낼 수 없다며 흉기로 후배의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흉기 형태나 상해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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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범행 직전까지도 불안·강박 증세로 여러 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와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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