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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국민의힘가라" 조응천, 공수처 표결 불참…금태섭 길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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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표결 불참
조 의원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디에도 표 던지지 않아
평소 공수처법 개정 부정적인 입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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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당이 '입법 독주',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일사불란하게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개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여당 내부에서 사실상 반대표가 나와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인사는 조응천 의원이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공수처 신설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지고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탈당 요구에 시달린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조 의원도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 의원에게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10일) 공수처법에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에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때도 난 반대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이어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공수처법은 재석 287인, 찬성 187인과 반대 99인, 그리고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조 의원은 찬성과 반대, 기권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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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취지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따르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자유로운 투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탈당까지 하라는 격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40대 민주당 지지자는 "일부에서 이번 법안은 당론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있지만, 조 의원은 공수처에 대해서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이 추진하는 큰일에 반대하는 의원은 함께 할 수 없다. 탈당하고 자기 소신에 맞는 정당을 찾아가면 그만이다"라고 탈당을 촉구했다.


또 다른 30대 지지자는 "이건 소신이 아니라 당을 해치는 해당 행위"라면서 "금태섭과 같은 절차를 밟아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 의원 표결 불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의원 불참에 대해) 몰랐다"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서는 당론 투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번 조 의원 표결 불참은 징계 등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실제 공수처법 개정안은 당론 투표가 아닌 관계로 당 차원에서 문제 삼을 근거가 없고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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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하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시민사회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라며 "그토록 오래됐고 어려웠던 과제를 이제라도 이행하도록 힘을 보태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향후 공수처 역할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가동되면, 권력층의 불법적 특권과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고, 공직 사회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8부 능선을 넘었으나 좌고우면하지 않을 것이며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민주적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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