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을 채택했지만, 장 의원은 반대 소신과 찬성 당론 사이에서 기권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야당 비토권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다”며 “그러나 소속된 정의당의 결정,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실망을 드린 당원님들께 마음을 다해 사죄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이외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장에 참석했지만 표결하지 않았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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