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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마이데이터 시대, 민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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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 마이데이터 시대, 민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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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어내는 '나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행사한다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위해 금융권, 핀테크(금융+기술)·빅테크(대형기술)기업 등 35개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정보 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다양한 공공·민간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데이터 기본법에도 개인 데이터를 통합해 그 데이터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마이데이터(본인 데이터 관리업)를 도입하고 있다. 결국 금융·공공 분야는 물론 비금융 일반 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의 전제가 되는 데이터 이동권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정보 주체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2018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에 최초로 규정됐다. 다만 유럽인들은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업 역시 적극적이지 않아 이 사업이 부진한 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마이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 우선 마이데이터에서 민간기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EU는 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면서 4가지 목적을 밝혔다. 첫째,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간 힘의 균형을 재조정한다. 둘째,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촉진한다. 셋째, 온라인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해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혁신을 촉진한다.


결국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 우선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그 밖의 목표로 데이터의 이동, 경쟁 촉진, 혁신도 강조했다. 그런데 이런 3가지 목표의 실현을 주도하는 것은 민간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주체가 충실한 설명과 안내를 받아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개발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민간기업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공 부문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되는 주요 데이터를 포함해 가장 많은 개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데이터의 성공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면 각종 정부 지원이나 복지 혜택 제공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수 있다. 가족의 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다양한 공공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청약 추천 서비스 등이 제공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부가 직접 운용하면서 데이터 유통의 범위, 활용의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 주체의 판단과 요청에 따라 개인 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부는 데이터를 제공하되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은 민간에서 이뤄지게 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 및 경제는 세계 어느 국가도 선점하지 못한 영역으로 우리가 이 분야의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 성공의 관건은 정부·기업·국민의 협조와 노력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아이디어와 혁신 의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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