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 오늘 오후 접수 시작
3차 재난지원금 구체적 추진방안도 논의 중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금 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다만,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이다. 대출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 만기 3년에 2년 연장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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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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