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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BJ, 미성년자 유인해 성폭행…'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끊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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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대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 증가
심적으로 지배해 피해 인지 어려워
전문가 "범죄 심각성 인식해야…법 마련, 교육 병행 필요"

최근 한 인터넷 BJ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는 친근한 척 다가가 범행을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한 인터넷 BJ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는 친근한 척 다가가 범행을 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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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강주희 기자] 인터넷 BJ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대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가하는 것으로, 특히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범죄를 예방할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처벌할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의 양적·질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BJ A 씨는 방송 도중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지난 10~11월 세 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을 즐겨 보던 시청자로, A씨는 메신저를 통해 B양에게 만남을 제안한 뒤 특정 장소로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B양 부모의 신고로 발각됐다.

최근 이 같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초에는 한 초등학생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하쿠나라이브' BJ에게 1억3000만원을 입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BJ들과 시청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지난달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딸이) 호기심으로 방송을 보다가 친해진 BJ가 있었는데 가장 많이 후원하는 사람을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이라고 불러주고 대우를 해줬다더라"라며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초청하고 싶은 사람만 초청해 방송하는 '프라이빗 방'도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이아몬드(후원)를 10개 줄 테니 노예 생활을 해달라' 등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그루밍은 일반 성범죄와 달리 오랜 기간에 걸쳐 차츰 관계를 쌓아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 비대면 활동 등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그루밍 범죄를 예방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그루밍'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언제 어떻게 피해자로 되는지 제대로 인지할 수 없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그루밍'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이 언제 어떻게 피해자로 되는지 제대로 인지할 수 없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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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사례 452건(피해자 299명) 중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42건(9.3%)으로, 2018년 26건과 비교해 1.5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피해자 중 10대(33건)의 비율은 78.6%로 가장 높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생 6423명 중 11.1%가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성적 유인 피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만남을 유도하는 것까지 경험한 비율은 2.7%였다.


전문가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당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법 규정이 마련돼, 이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온라인상에서 접촉이 늘면서 이러한 그루밍 범죄도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쉽게 착취를 이뤄낼 수 있고,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관련 범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대표는 "현행법상으로는 그루밍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조건만남이 이루어지고 성폭력이 발생하거나, 촬영물을 제작·유포할 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가게 되기까지의 그루밍 과정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며 "구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인권, 자유의 침해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어디까지 범죄로 보고, 법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떤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여전히 학교 등의 기관에서 젠더이슈와 관련된 교육이 너무나 부족하다. 폭력예방 교육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도 동시에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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