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완전히 복원하라고 명령했다.
다카는 불법 체류 중인 미성년자와 청년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고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도입·시행됐다. 그러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지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동부 연방 지법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한다"라며 "또한 정부가 다카 신청을 받고 있다는 공고를 3일 이내 정부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계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라고 밝혔다.
앞서 미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채드 울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기존 신청자들로만 다카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원래대로 복구해 시행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울프 대행은 다카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근로 허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가라우피스 판사는 "울프 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어 그가 다카 제도와 관련해 발표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이에 따라 약 30만 명의 불법체류 청소년, 즉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청소년 이민자들이 새로 다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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