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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풍수해 보험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세요" … 상가 최대 1억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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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4일 경북 김천시귀농연합회 회원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산면 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 9월14일 경북 김천시귀농연합회 회원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산면 농가를 방문해 피해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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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 보상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겨울철을 맞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집중홍보하고 나섰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태풍·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인한?피해발생?시 상가는 최대 1억원,?공장은?최대 1억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 범위 내에서?실손?보상을?받게 된다.


일반주택(24평 기준)의 경우에는 연평균 2만9000원으로 주택전파는 최대 7200만원, 침수는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아직은 가입률이 높지 않지만,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위력적인 태풍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 한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태풍 마이삭·하이선 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981건,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산시 1273건, 포항시 516건 등 총 3809건을 가입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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