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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5년간 무임수송 손실액 1조8000억..."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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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편익이 높은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인 무임수송정책…하지만 비용은 운영기관이 떠맡아...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액은 1조8000억 원…운영기관 감당할 수 없는 수준...한국철도공사만 국비보전 받는 상황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해야

서울교통공사 5년간 무임수송 손실액 1조8000억..."공익서비스비용 국비보전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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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국비 보전을 주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는 주로 무임수송정책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생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비중이 큰 노인무임수송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80년 5월 70세 이상 50% 할인율로 도입됨을 시작으로 1984년 6월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65세 이상에게 100% 할인율이 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편익은 2362억 원에 달한다.


유 교수는 “고령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환경에서 무임승차 제도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면 의료비 절감, 자살 및 우울증 감소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무임수송의 비용은 도저히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법으로 규정된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손실액은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총 무임승차 손실비용은 2016년 5362억 원에서 꾸준히 증가, 2019년엔 6230억 원을 기록했다.


또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손실비용은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이 20%를 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며, 2040년에는 노인 비율이 33.9%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임승차 손실은 고객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공사가 2020년 노후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6629억 원이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체로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평균 1조 5,495억 원이 필요하다. 손실로 인한 경영난이 지속된다면 자금부족·외부 차입 한계 등으로 노후시설 재투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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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들을 살펴봐도 대한민국과 같은 무임수송정책은 존재하지 않아


공익서비스 이용에 따른 할인 및 무임은 각 국가별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정 가격으로 할인권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등 수요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 완전 무임의 경우 일정 소득수준 미만인 대상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 무임수송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손실금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처럼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100% 운임 할인을 적용하는 무임승차제도를 가진 국가는 없다.


◇"공익서비스 손실비용은 국비보전이 당연…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필요"


무임수송은 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지시 및 근거 법령에 따라 시행됐기에 원인제공자는 중앙정부라 할 수 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사무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경비 부담과 최종적 책임귀속 주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존재한다(대법원 2002두10483). 위 판결 취지로 따져보자면 공익서비스는 국가사무다.


따라서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손실비용을 보전하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는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벽지노선이나 운임감면대상에 대한 정부의 보상)라는 이름으로 손실 금액의 약 60%를 보전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도시철도를 운행하더라도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도시철도에는 그 보전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정부는 8월27일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을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등 경로우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구조변화가 없다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손실부담을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자구책만으로는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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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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