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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 제한…규제 전 '영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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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8000만원 초과 소득자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DSR 적용
1억 신용대출로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대출 회수
'일단 받아 놓자' 규제 전 마이너스통장 개설 역대 최대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은행 대출창구 참고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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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오늘(30일)부터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을 사면 대출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현재 최대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고액 신용대출을 대폭 규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부동산 투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더해 거액의 신용대출까지 받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또 차주 단위 DSR 적용대상에 연간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이 포함된다. 연소득 8000만원은 소득 상위 10% 수준이다. 지금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의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개인별로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 여파로 가계부채가 과열되자 고액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고 일부 시중은행들은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DSR 규제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는 '연봉 8000만원 초과자' 대상의 금융당국 지침보다 규제 강도가 더 높은 것이다. 또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 이후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은행 대출 창구. 김현민 기자 kimhyun81@

은행 대출 창구.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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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이미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30일부터 당국 지침 외에도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한편 규제가 도입이 예고되면서 '일단 받고 보자'는 가(假)수요가 몰렸다. 이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총 신용대출 잔액은 이번 규제가 발표된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총 2조1928억원 증가했다. 지난 10월(2조4563억원) 전체 증가액에 육박하고 9월(2조1121억원) 증가액은 넘어섰다.


또 이들 5개 은행의 1일(하루)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수는 지난 23일 6681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3일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12일1931개의 3.5배에 이르는 규모다. 23일 전후로도 ▲ 20일 6324개 ▲ 24일 6324개 ▲ 25일 5869개 ▲ 26일 5629개 등이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은행 내부 통계로서는 최근 하루 설정되는 마이너스 통장 수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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