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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4시간 환자 돌보는 '입원전담 전문의' 본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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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2016년 9월부터 시범 운영한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간 의료계 안팎의 논의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으나 내년부터 시작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신약 등재 및 급여기준 확대 등을 보고받았다.

입원전담 전담 전문의란 전공의가 아닌 입원 병동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입원 환자를 맡아 24시간 진료하고 치료하는 제도다. 지난 5월 기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249명이 약 4000여개 병상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환자들은 이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와의 만남 증가 ▲설명충실도 향상 ▲처치 전문성 제고 등 긍정 평가를 했다. 의료인력도▲업무량 경감 ▲협업 강화 등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응급실 평균 대기기간이 감소하고 병원 재원일수가 짧아졌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의 합병증이나 폐렴, 욕창, 낙상, 골절, 병원 관련 감염 등 병원 관련 위해도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배치 수준에 따라 주 5일형(주간), 주 7일형(주간), 주 7일형(24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전문의 1명당 환자 수가 최대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만5750원~4만4990원 수가를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내년 4월 1일부턴 중증 화상이나 외상을 입은 환자의 피부 재건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치료 재료인 인공진피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화상 수술에 2개의 인공진피(40∼80㎠)를 사용하면 168만원의 치료재료비가 들었지만 앞으로 이 비용이 3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혈이나 드레싱 등 다양한 처치용 치료 재료로 쓰이는 창상피복재, 합성거즈 드레싱류, 지혈 패드 등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내년 7월 1일부터 예비급여의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립선암 환자의 전립선 조직에 저선량 방사성 동위원소(Iodine-125)를 삽입하는 영구삽입술도 필수 급여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시술 비용이 372만∼750만원 발생했지만 필수급여로 전환되면 37만∼75만원으로 크게 준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위해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와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의 상한 금액도 각각 결정했다.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는 주사 1개당 12만3700원으로, 기존에는 연간 약 297만원의 약제비를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엔 약 89만원으로 경감된다.


비짐프로정은 15㎎ 1정당 1만6052원, 30mg 1정당 2만4684원, 45㎎ 1정당 3만2105원으로 책정됐다. 45㎎ 기준으로 비급여시 연간 1170만원에 달했던 약제비는 약 58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지난 두 가지 이상의 항결핵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병하는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인 '서튜러정'의 상한금액도 100㎎ 1정당 14만5676원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이들 치료제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희귀·중증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도 확대됐다.


희소 질환을 앓는 환자의 경우 입원비의 20%, 외래 진료비의 30∼60%를 직접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본인 부담 비율이 0∼10% 수준으로 낮아진다.


각막 변형으로 시력 하락을 동반하는 원추각막, 뇌가 있어야 할 자리에 뇌척수액이 차 있는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을 국가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산정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경증과 중증 구분이 없었던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해 지난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듀피젠트프리필드주) 약제비도 약 200만원대로 줄어든다.


중증 화상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 기간 1년 ~ 1년 6개월이 지난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중증이거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경우와 특례기간 만료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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