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취약상태에서 마케팅·광고하는 등
소비자 자기결정권 왜곡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에 참석해 '마이데이터시대의 핵심, 소비자 정부주권 강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개인정보의 이용동의는 정보수집,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하는 '진정한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금융보안포럼 주최로 25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경제 금융 IT포럼'에서 '데이터경제 시대의 소비자 정보주권 강화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단순히 서비스를 받기 위한 동의는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한 동의를 구하는지는 소비자가 정보를 어떻게 보는지 프레이밍 효과 등 행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이동권이 진정한 자기결정권으로서 효과가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개인이 어느 정보를 누구에게 이동할 것인가 등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직접 통제하는 방법 외에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로파일링(자동화)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심리적 취약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마케팅, 광고하는 등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왜곡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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