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주범 2명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50만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유통시키고,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에 악용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B(46)씨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해외에 체류 중인 일당 2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께 정상적인 인터넷 방송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만들고 이를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려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 앱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가 이들이 관리하는 제어 서버로 자동적으로 보내지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들은 앱을 통해 얻은 약 150만건의 개인정보를 2018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판매했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온라인 상에서 카지노나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개인정보에 기재된 전화번호들로 스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다수의 차명폰이나 계좌, 이메일을 사용한 탓에 추적에 난항을 겪었으나,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범행 사실을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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