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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도공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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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해 우선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해 유통하고 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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