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산하 분쟁조정위 "이웃주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최근 CCTV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내 CCTV로 인한 분쟁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분쟁조정 신청건수 가운데 CCTV 관련 건수는 2018년 275 중 12건, 2019년 352건 중 18건, 2020년 10월 기준 328건 중 2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내 CCTV 관련 분쟁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범죄예방과 안전 등의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죄예방, 안전 등)과 다르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따라 주로 발생한다.
분쟁조정위는 동의 없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안전성 확보 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 경우 정보주체의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증가로 개인의 집 현관문 등 사적인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는 타인의 사적 공간이 촬영되지 않게 촬영 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와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열람 대장에 기재하고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포함된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pic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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