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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치료제가 마약으로'…택배 대신 받았다가 7개월 옥살이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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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인의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의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 마약사범으로 몰려 7개월간 교도소에 구금됐던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21일 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는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A 씨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같은 한국인인 C 씨를 알게 돼 친분이 생겼다. 이후 먼저 귀국한 C 씨는 이듬해 A 씨에게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택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A 씨가 합법적인 물건이냐고 묻자, C 씨는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부탁을 받은 A 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의 공항에 갔다가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 한 혐의였다.


A 씨가 받은 물건은 국내에서는 비염 치료제로 쓰이는 일반 약품이었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약품이었다. 한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염 치료제일 뿐이지만, 호주에서는 불법적인 약품으로 통제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불법적인 약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지방법원 치안판사가 발부한 구금 영장으로 현지 교도소에 구금됐다.


이후 A 씨는 호주 대사관에 지원요청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구금 7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 귀국할 수 있었다.


C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A 씨는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 씨인 것을 알게 됐고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A 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해 피고는 위자료(3000만 원)를 포함해 모두 4800여만 원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의약품과 관련한 법제는 나라마다 달라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며 "내용물이 확인 안 될 때는 선의라도 대신 받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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